[핫클릭] 코로나 확진 교인 동선 속인 목사에 벌금 2천만원 外
▶ 코로나 확진 교인 동선 속인 목사에 벌금 2천만원
코로나19에 확진된 교인의 동선을 일부러 숨긴 50대 목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신도의 동선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할 목사가 오히려 거짓 진술을 해 선제 방역 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 위험을 키웠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교인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역학조사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십여 명이 종교모임을 갖고 식사까지 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씨를 포함해 이 교회에 다녀간 24명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웨덴 첫 여성 총리, 선출 몇 시간 만에 사퇴
스웨덴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여성 총리가 선출된 지 하루도 안돼 사퇴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의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대표는 현지시간 24일 소수 연립정부 파트너였던 녹색당이 연정을 탈퇴하고 자신이 제출한 예산안이 부결되자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그는 단일 정당 정부의 수장으로서 내년 총선에서 새 정부를 구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데르손 대표가 스웨덴의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되자 외신들은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 정부 모두 여성 총리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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